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뜻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모님이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면 알아보게 되는 말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지,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얼마의 부담으로 쓰는지, 요양원·요양병원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법령과 공단 안내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라, 한도를 다 써도 본인부담은 계산하면 약 10만~38만 원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들면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어떻게 공단에 인정신청하면 공단 직원 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을 정하는 기준인가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돌봄 서비스를 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어지므로, 신청 뒤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등급이 정해집니다. 제도 전체의 뜻과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리했습니다.

63세처럼 65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안내대로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병명만으로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와 필요한 도움의 정도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시행령이 정한 구간은 아래와 같고,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등급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인정점수
1등급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45점 미만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정점수 95점 이상이고, 2등급부터 4등급은 "상당 부분 → 부분적으로 → 일정 부분"으로 도움의 정도가 내려가면서 점수 구간도 75점, 60점, 51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여야 등급이 나오는지는 병명이나 나이가 아니라 이 점수가 정합니다.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어떤 상태가 해당하는지 예시로 보려면 장기요양 1~5등급별 기준을 펼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둘 다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이고, 점수 구간이 다릅니다. 5등급은 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인지지원등급은 같은 조건의 치매 환자 중 45점 미만입니다.

두 등급을 "가벼운 5등급, 더 가벼운 6등급"처럼 부르면 뜻이 어긋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와 도움 정도로 나뉘는 1~4등급과 달리, 이 두 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전제가 먼저 붙고 그 안에서 점수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치매 진단 뒤 무엇부터 할지는 치매 돌봄 서비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급여는 법상 세 갈래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급여 종류어디서내용본인부담
재가급여집에서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급여비용의 20%
특별현금급여—서비스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센터는 모두 재가급여 항목이고, 이 항목들의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성인용보행기 같은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항목별 이용 방법은 방문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뒤의 순서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등급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가 이어지고, 그다음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흐름입니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이 판정 결과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본인부담은 대략 얼마나 되나

비용의 뼈대는 두 숫자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면 그 본인부담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복지용구 제외), 그 안에서 쓴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한도액과, 한도를 전부 이용했을 때의 본인부담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60% 감경 시(계산값)
1등급2,512,900원약 37만 7천 원약 15만 1천 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 원약 14만 원
3등급1,528,200원약 22만 9천 원약 9만 2천 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 1천 원약 8만 5천 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 1천 원약 7만 3천 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 1천 원약 4만 1천 원

본인부담 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이고, 40% 감경 대상이면 그 금액의 60%를 냅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은 방문당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이 2026년 급여비용이라, 90분 방문을 한 달 20번 받으면(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급여비용 68만 2천 원에 본인부담은 약 10만 2천 원입니다.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월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일 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라, 30일 기준 급여비용은 1등급 약 279만 원·3~5등급 약 245만 원이고 본인부담 20%는 각각 약 55만 8천 원·약 48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가 더해지면 요양원 월 총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3등급과 4등급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비율이 15%로 같고, 월 한도액이 1,528,200원과 1,409,700원으로 달라서 한도를 채워 이용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별 한도와 서비스별 수가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공단 확인이 먼저입니다.

요양원등급과 요양병원·기관 평가등급의 차이

"요양원등급"이라는 검색어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장기요양등급,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라는 두 제도,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평가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개인)요양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누구에게신청한 어르신 본인시설 · 병원이라는 제도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무엇을 정하나1~5등급·인지지원등급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급여 종류별 지표로 평가한 결과
어디서 보나공단이 송부하는 장기요양인정서요양원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며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쓰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나 5등급을 받았다고 요양병원 입원비나 병원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에 등급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비용은 병원과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간호를 맡는 제도의 정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있습니다.

기관 평가등급은 공단이 급여 종류별 지표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 결과이고, 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르신의 등급과 기관의 평가등급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제도이며, 등급만으로 요양원 입소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부터 공단 조사·등급판정까지의 흐름

등급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법과 공단 안내가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확인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

☐ 인정신청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공단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이 정한 사항을 조사

☐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등급판정·송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기관과 급여이용계약

기간은 법에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고 조사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공단 공식 안내로 바로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장기요양등급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은 신청 대상일 뿐이고,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해야 등급이 나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은 점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고, 5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중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점수 구간이 다릅니다. 둘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가 전제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방문요양과 요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는 판정 결과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가 다르고, 판정 뒤 공단이 송부하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요양원등급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과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등급은 개인의 인정등급이고, 기관 평가등급은 공단이 급여 종류별 지표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결과입니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4등급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 같나요?

비율은 같고 한도가 다릅니다.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둘 다 15%이지만 2026년 월 한도액이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이라, 한도를 채워 이용하면 본인부담도 약 22만 9천 원과 약 21만 1천 원으로 달라집니다.

신청처·서류·조사 준비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보기

신청서 제출부터 판정까지 필요한 것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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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3조·제54조 | 대상(노인등)·장기요양급여 정의, 인정신청·공단 조사·의사소견서, 등급판정 30일 기한, 급여 종류, 기관 평가결과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2026-05-12 시행) |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상태 설명과 인정점수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시설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복지용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본인부담 금액은 지휘 계산값)

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제4조의2 |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요양병원의 지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 | 신청자격·대상, 등급판정 →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 급여이용계약 흐름,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감경 여부·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가능성은 나이나 병명으로 예측할 수 없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