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별 기준 | 등급별 상태 예시·4등급·5등급

부모님이 받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할 때 먼저 볼 것은 시행령이 정한 등급별 문구와 점수 구간입니다.
1등급부터 4등급, 그리고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기준을 표로 나란히 놓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 15%를 곱한 계산값까지 이어서 봅니다.

무엇 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나뉘고,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상 치매 환자라는 요건이 먼저 붙습니다.

어디서 점수는 신청 뒤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으로 정해지고, 결과는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합니다.

얼마나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한도를 전부 쓰면 본인부담 15%는 약 21만 1천 원입니다(계산값).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란 무엇을 구분하는 기준인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 구간으로 나눈 체계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기준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등급 숫자는 도움 필요 정도와 법정 요건을 구분하는 이름표입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는 판정 뒤 받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로 정해집니다.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대상에 해당해도 등급은 신청해야 나오므로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처·서류·의사소견서·방문조사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등급 체계 전체의 그림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뜻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허브 역할을 합니다.

점수가 어떤 조사 항목에서 나오는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인정조사 항목·점수·등급 판정 흐름을 펼쳐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까지 법정 점수 구간과 도움 필요 정도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별 구간입니다.

등급시행령의 도움 필요 정도인정점수 구간추가 요건
1등급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4등급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5등급치매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등급의 법정 요건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면서 인정점수가 구간 안에 드는 것입니다. 점수 아래쪽 경계는 51점이고 3등급과 만나는 위쪽 경계는 60점입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라 표의 문구가 곧 등급별 상태 설명입니다. 등급은 표의 문구와 인정서의 등급·점수로 확인하세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치매 요건으로 갈리는 이유

두 등급은 점수 구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같은 조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둘 다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합니다.

5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 45점 미만인지로 가릅니다. 치매 진단 뒤의 돌봄 서비스는 치매 환자 장기요양 | 치매 등급·치매 전담 시설·국가책임제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뒤 5등급이나 4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는지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들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에 먼저 문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 점수표와 공단 판정의 관계

점수 구간은 판정 결과가 어디에 놓이는지 보여 주는 기준표입니다. 점수는 신청 뒤 공단 조사 결과로 산정됩니다.

절차는 법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직원이 방문해 조사하고,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조사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조사와 판정 결과로 정해지니 질환 이름보다 공단 조사 일정과 소견서 준비를 먼저 챙기세요. 질병의 진단과 치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맡깁니다.

1등급의 법정 문구는 표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이고 결과는 조사와 판정으로 나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15% 계산값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가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편의 주제인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만 한도액에 15%를 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3등급의 한도액과 계산값은 장기요양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뜻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
4등급1,409,700원약 21만 1천 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 1천 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 1천 원

산식은 월 한도액에 0.15를 곱하는 것이고, 4등급은 1,409,700원의 15%인 약 21만 1천 원입니다. 한도를 전부 쓴다고 가정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 급여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이 급여비용의 20%이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본인부담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감경 대상인지와 서비스별 수가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 등급별 급여 한도·본인부담률과 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따로 확인하는 법

등급은 급여를 쓸 자격의 구분이고,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쓸지는 판정 뒤 받는 서류에서 정해집니다. 판정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가 이어지고,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이용 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들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구분은 병원 종류 1차·2차·3차 차이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보면 됩니다.

인정서에서 확인할 항목과 갱신·등급변경 정보는 어디서 보나

결과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하나씩 짚어 보세요.

확인 항목확인처
통지받은 등급장기요양인정서
인정 유효기간장기요양인정서
이용할 급여 종류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률과 감경 해당 여부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기관과의 급여이용계약 내용이용 기관

갱신 시기와 등급변경 신청 요건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들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등급 갱신 시점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들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공단 업무 전반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 | 메뉴 길찾기·1577-1000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과 인정절차를 공단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인정절차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4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점수 구간이 다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고 둘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등급을 알 수 있나요?

등급은 신청 뒤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점수로 정해집니다. 신청과 조사 일정을 먼저 챙기세요.

같은 등급이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모두 같나요?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정해지니 인정서와 함께 받은 계획서를 기관과 공단에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상태가 달라지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변경 요건과 시기는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함께 공단에 물어보세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현재 등급 기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월 한도액 1,409,700원을 전부 이용하면 15%인 약 21만 1천 원이 계산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해 감경을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아집니다.

등급별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을 이어서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 보기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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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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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은 공단 조사와 판정으로 정해지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