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을 때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서비스 종류부터 구분해야 읽힙니다.
재가·시설·특별현금 세 갈래의 급여와 본인부담 15%·20%, 월 한도액은 공단 안내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입니다.
얼마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정해진 비율을 본인이 내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감경을 받습니다.
먼저 할 일 2026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한도를 다 써도 본인부담 15%는 계산하면 약 10만~38만 원입니다.
65세이상혜택이라는 검색어 안에는 여러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중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는 급여를 가리킵니다. 기초연금·교통 감면처럼 장기요양 밖의 혜택을 찾는다면 65세 이상 혜택·노인복지 제도 | 의료·교통·복지 혜택 모음과 신청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법이 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혜택의 중심은 서비스 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급여비용이 매겨지고, 그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현금 지원금은 일부 갈래에만 해당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어도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기준까지는 장기요양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뜻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재가급여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열거합니다. 세 갈래 급여를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갈래 | 서비스 형태 | 본인부담 원칙 | 이용 전 물어볼 것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급여비용의 15%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의 서비스 조합과 횟수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 급여비용의 20%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 |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 해당 급여의 기준은 공단 확인 |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에 근거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둘 다 재가급여로 열거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두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한 달 한도액 하나에 합산됩니다.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에 본인 등급의 월 한도액을 말하고, 두 서비스의 한 달 급여비용 합계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이용계획서로 확인하세요.
서비스별 이용 흐름과 비용 기준은 방문요양·재가급여 | 종류·이용 흐름·비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이고,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두 곳 가운데 어디가 맞는지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시설급여에서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비급여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포함됩니다. 입소를 알아본다면 급여비용 외에 이 세 항목이 따로 붙는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등급 혜택에는 시설급여뿐 아니라 재가급여 6항목도 열거돼 있습니다. 어느 쪽 급여를 이용할지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두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요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요양원 비용 구조는 요양원 비용 | 본인부담·식대·비급여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공단은 품목 예시로 수동휠체어, 전동 ·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연간 금액과 전체 품목 목록은 2026년 고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선택과 구입처는 의료진이나 이용할 기관과 상담해 정하세요. 원하는 용구가 위 품목 예시에 해당하는지부터 공단에 물어보세요.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내고,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냅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비고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아래 표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
| 감경 대상 |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지므로 공단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 감경·면제 여부는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에 수급 자격을 말하고 문의하세요. 등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미리 물어보면 이용 시작 뒤의 부담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액은 그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표에 실린 등급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2026.1.1 기준) | 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본인부담 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감경 전 금액이고, 40% 또는 60% 감경 대상이면 공단 판정에 따라 줄어들며 한도를 다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적습니다.
방문요양을 한 달에 몇 번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등급의 한도액을 방문당 급여비용으로 나눠 가늠합니다.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횟수는 이용할 기관에 한도액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급여비용(2026)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월 한도액을 정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1일 비용은 아래와 같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는 이와 별도입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 |
|---|---|
| 1등급 | 93,070원 |
| 2등급 | 86,340원 |
| 3~5등급 | 81,540원 |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 등급 | 받은 서류에 적힌 등급과 맞는 위 표의 한도액 칸 |
| ☐ 돌봄 형태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원하는 쪽 |
| ☐ 월 한도 | 위 표의 한도액 안에서의 서비스 조합과 횟수 |
| ☐ 감경 여부 | 40% 또는 60% 감경 대상인지 |
| ☐ 비급여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해당 여부 |
| ☐ 계약서·명세서 |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이 맞게 적혔는지 |
한도액과 급여 이용 조건을 직접 물어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공휴일·토요일 불가)에 문의하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실손보험 보장은 장기요양급여와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 근거 제도가 달라서 찾는 곳도 다릅니다.
| 찾는 혜택 | 어디서 보나 |
|---|---|
| 장기요양등급 혜택 | 이 페이지와 장기요양등급 편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암검진 연계 지원·소아암·대상 소득 |
| 실손보험 보장 | 실손보험이란 | 보장 구조·급여/비급여·세대별(1~4세대) 차이 |
장애연금과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각각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은 공단에, 장애연금은 지급 기관에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급여 조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본인부담·감경·시설 비급여 같은 장기요양 급여의 원문을 직접 읽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감경, 시설 비급여 항목이 실려 있습니다.
세 갈래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는 서비스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고, 시설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붙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서비스 조합과 횟수는 이용할 기관에 한도액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포함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로 열거되고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이 공식 품목 예시입니다. 연간 금액과 제품 선택은 공단과 이용할 기관에 물어보세요.
각 제도의 운영기관이 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에, 암환자 지원과 실손보험, 장애연금은 해당 제도의 안내처에 자격과 급여 조정 여부를 물어보세요.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흐름과 비용 기준을 이어서 보려면
방문요양·재가급여 안내 보기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별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3조 | 노인등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정의, 재가급여 6종 열거와 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일부 2026년 7월 1일 시행) |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단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표 포함) 근거, 방문요양·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 안내 | 복지용구의 정의와 품목 예시
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 |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요양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지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이용 가능 여부, 감경·면제, 다른 제도와의 중복 수급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단과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질병의 진단과 돌봄 서비스 선택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