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뒤 이어지는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법정 판정기간, 인정 뒤 부담할 비용의 크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내고, 공단 직원의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얼마나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연장됩니다. 인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쓰기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어지므로, 신청서를 낸 뒤 심사를 거쳐야 등급이 나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나 병명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으므로 아래의 조사와 의사소견서, 판정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시행령 별표의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더라도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병명이 있다는 사실은 신청의 출발점이고, 해당 여부는 판정 때 위원회가 가립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이나 수술 등으로 기능상태가 달라진 급성기 질환은 공단 인정절차에서 심의 보류 사유가 됩니다. 입원 중이거나 퇴원한 직후라면 신청 시점을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제도 전체의 뜻과 급여 종류가 궁금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펼쳐 보세요.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신청인에게는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고,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결과 문서를 보냅니다.
| 구분 | 담당 | 관련 문서 |
|---|---|---|
| 신청 | 신청인 | 장기요양 신청서 |
| 조사 | 공단 소속 직원 | 법 제14조가 정한 조사 사항 |
| 소견서 제출 | 의사·한의사 발급,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 | 의사소견서 |
|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등급판정 |
| 판정 뒤 |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급여이용계약 |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내고, 이어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흐름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방법과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고 준비하세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때 필요한 서류도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등급별 점수 구간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장기요양등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사는 공단 소속 직원이 맡고, 조사할 사항은 법 제14조가 각 호로 정합니다. 질문표의 전체 항목과 조사 일정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조사에는 평소의 상태를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등급은 시행령의 인정점수 구간으로 나뉘고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점수 구간은 장기요양 1~5등급별 기준에서 보고, 조사 항목과 판정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 발급하는 사람은 의료진이고 제출 상대는 공단입니다.
소견서의 의학적 내용은 의료진이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치매 진단처럼 병의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소견서 한 장으로 등급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뒤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따로 이어집니다.
소견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제출 예외가 있는지는 병원에 가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병원 사이의 이동에 쓰는 의료서류는 진료의뢰서 편을 펼치면 됩니다.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표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이 실려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발급 기관 | 발급비용(1회당) |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원 |
| 보건소 · 보건지소 | 60,570원 |
판정 기한은 법에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기간 안에 판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이고 개인의 결과 통보일을 알려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30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신청서를 낼 때 접수된 날짜를 공단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 통보가 없다면 공단 고객센터에 접수 상태와 연장 여부를 문의하세요.
인정서가 나오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습니다. 비용은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리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쓴 금액이 본인부담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전부 이용했다고 보고 계산한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등급 | 재가 월 한도액(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표의 본인부담은 월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한도를 덜 쓰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급여이용계약을 맺기 전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담긴 급여 내용과 금액을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약한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방문요양을 어떻게 쓰는지는 방문요양·재가급여에, 등급별 한도와 수가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을 참고하세요. 시설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장기요양기관 찾기가 이어집니다.
아래 항목은 신청 전에 공단 고객센터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처 |
|---|---|
| 신청 대상 해당 여부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 | 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 신청서 제출 방법과 제출서류 | 공단 고객센터 |
|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 공단 · 진료받는 의료기관 |
| 조사 항목과 일정 | 공단 고객센터 |
| 판정 결과와 이용계획서 수령 | 공단 |
공단 업무 전반의 메뉴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인정 절차를 공단 공식 페이지로 바로 확인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절차 공식 안내 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인정절차 안내 페이지입니다.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서 접수 뒤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소견서는 판정 과정에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이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조사 일정과 항목을 공단에 문의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과 제출기한도 병원에 가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조사에는 평소의 상태를 사실대로 답합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에 접수 상태와 연장 여부를 문의하세요.
등급은 조사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판정위원회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점수 구간표는 등급별 기준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뒤 받게 될 등급의 점수 구간과 서비스 종류가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 뜻과 서비스 보기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점수 구간, 재가·시설급여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3조 | 대상(노인등)과 장기요양급여 정의, 신청서 접수·공단 직원 조사·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30일 기한과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2026-05-12 시행) |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 | 판정 뒤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와 급여이용계약 흐름,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의 심의 결정, 급성기 질환 심의 보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0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가능성은 나이나 병명으로 예측할 수 없고, 소견서의 의학적 내용과 진단은 의료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