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를 검색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가 한꺼번에 나와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재가급여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 있는지, 이용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무엇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급여이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여섯 가지가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어디서 이용의 출발점은 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이고,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기관 정보와 평가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얼마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들면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2026년 월 한도를 전부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은 계산하면 약 10만~38만 원입니다.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가리키는 법상 이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전체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재가급여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열거합니다. 방문요양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서 재가급여를 방문요양과 같은 말로 쓰면 나머지 다섯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재가급여와 구분되는 급여가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요양원처럼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급여는 시설급여이고, 본인부담률도 다릅니다. 입소 쪽이 궁금하면 요양원 편을 먼저 펼치세요.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단의 인정절차 안내에도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나와 있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서 신청하더라도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병명만 보고 미리 정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에 신청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이용 순서는 인정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이 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판정이 나오면 공단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내고, 그 서류를 들고 재가급여 기관을 알아보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신청 단계가 궁금하면 아래 신청 방법 편을 함께 보세요.
등급이 나왔다고 서비스 시간과 비용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에 적힌 내용과 개인별 이용계획서, 월 한도를 함께 보고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합으로 쓸지 정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아래 표는 여섯 가지 서비스를 법상 이름과 비용 기준, 확인할 곳으로 나눈 것입니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단 표의 값이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 급여 | 급여비용 기준(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확인할 곳 |
|---|---|---|---|
| 방문요양 | 방문당 30분 이상 17,450원부터 240분 이상 70,080원까지 | 약 2,620원부터 약 10,510원 | 방문요양 비용·기관 비용명세서 |
| 방문목욕 | 방문당 50,100원~88,990원 | 약 7,520원~약 13,350원 | 급여계약서·기관 비용명세서 |
| 방문간호 | 방문당 42,880원~64,690원 | 약 6,430원~약 9,700원 | 급여계약서·기관 비용명세서 |
| 주야간보호 | 1일당, 등급별 금액 | 구간별로 다름 | 주간보호센터·공단 급여비용 표 |
| 단기보호 | 공단 급여비용 표에서 확인 | 고시 표에 15%를 곱해 확인 | 공단 1577-1000·기관 계약서 |
| 복지용구 | 수급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 | 월 한도에서 제외 | 복지용구·공단 고시 |
방문목욕은 목욕차량 안에서 하는 경우 88,990원, 가정 안에서 하는 경우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원으로 방식별로 나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 시간이 1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으로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 ·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만 적용되니 품목과 이용 기준은 복지용구 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검색하면 후기와 광고성 글이 섞여 나오지만, 이용 조건은 후기가 아니라 공단 서류와 기관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내고, 그다음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인정절차 그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가 등급판정 다음 단계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요양을 알아볼 때는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먼저 손에 쥐고 기관에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서비스 시간, 담당 요양보호사가 바뀌는 경우의 처리, 결석이나 입원 때의 처리, 추가 비용 여부는 기관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가족 전체가 원하는 집안일은 구분해서 말하세요. 업무 범위는 급여제공계획과 계약서의 문구로 정해지니, 요청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기관에 문서로 물어보세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배정 방식은 방문요양보호사에서, 센터를 고르는 순서와 계약서 점검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법상 재가급여의 이름이고, 이름이 같은 일상 용어와 겹치므로 급여 이름부터 확인해 두세요. 서비스마다 비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주야간보호는 1일당 급여비용이 이용 시간 구간과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에서 1등급은 69,730원, 3등급은 59,640원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56,360원입니다. 센터 이용 시간과 송영 같은 운영 조건은 센터에 물어서 확인합니다.
방문간호는 급여 이름이 간호이지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하니 접수부터 서류 발급까지의 절차는 병원 진료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단기보호는 비용 표가 공단 홈페이지에 따로 있고, 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급여와 어떻게 이어서 쓰는지는 이용계획서와 기관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단기보호를 쓰다가 방문요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의 내용부터 맞춰 보세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은 개인별 이용계획과 월 한도를 확인하면서 기관에 물어보세요. 서비스를 조합할 때 한도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용계획서를 들고 기관에 물어보세요.
재가급여에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 복지용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 표의 문장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로 시작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 | 한도 전부 이용 시 본인부담 15%(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본인부담 열은 월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섞어 쓰면 서비스별 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값이 이 한도 안에서 움직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급여가 아니므로 계약 전에 기관에 월 예상 금액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3등급이 방문요양 90분을 달마다 20번 받으면 급여비용은 68만 2천 원이고, 15%를 곱한 본인부담은 약 10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 주간보호나 방문목욕이 더해지면 합계가 월 한도 1,528,200원 안에서 계산되는지 따져 봅니다.
공단의 비용 계산 화면에도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계약 때 차액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표의 금액으로 계약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기관의 비용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맞춰 보세요.
방문요양 시간별 금액과 감경 표는 방문요양 비용에, 등급별 급여 한도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에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같은 가족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일반 방문요양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
|---|---|---|
| 서비스 제공자 |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
| 급여비용 산정 | 이용 시간 구간별 방문당 금액 | 고시의 가족요양 산정 규정 |
| 횟수 제한 | 이용계획서와 월 한도 안에서 정함 | 1일 1회, 월 20일 범위 |
고시는 가족요양에 대해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20일은 한 달에 산정할 수 있는 날의 범위이므로,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방문하는 방식은 급여비용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처럼 고시가 정한 예외에는 월 20일을 넘겨 산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 가족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기관과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으로 받는 시간과 금액은 이용계획서와 고시 비용표, 소속 기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소속될 기관에 지급 기준을 물어보세요.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길과 급여 구조는 방문요양보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의 뼈대는 한 줄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보는 감경은 별도 항목이라서 해당되면 그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공단 안내는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라고 정합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는지도 계약 전에 따로 묻습니다. 급여 밖 항목이 있는지 기관에 묻고 계약서와 비용명세서로 받아 두세요.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서 인정 내용 확인
☐ 필요한 지원 정리 하루 중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와 일을 메모
☐ 기관 확인 공단 홈페이지의 기관 정보와 평가결과로 후보 확인
☐ 급여제공계약 서비스 시간·일정·업무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
☐ 본인부담 15%와 감경 여부, 급여 밖 비용을 비용명세서와 비교
기관의 우열은 후기나 검색 순위로 가르지 않고 공단 정보로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평가지표는 급여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평가결과를 보는 메뉴의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1577-1000에 위치를 물어보세요. 지역별로 기관을 찾고 평가정보를 읽는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볼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메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인정 신청이 아직이라면 이용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치는 것이 기본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처와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용 중에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담당자와 나눈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민원 창구는 계약서에 적힌 기관의 연락처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과 이용 절차를 공단 공식 안내로 바로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재가급여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별 이용계획과 월 한도로 확인합니다. 두 서비스의 비용을 합친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 안인지 기관의 비용명세서로 확인하세요.
둘은 급여 이름과 급여비용 기준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 구간별로, 방문간호는 15분 이상 30분 미만부터 60분 이상까지 구간별로 방문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몫이니 몸 상태 판단은 의료기관에 맡기세요.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이고, 급여비용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임금은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방문당 급여비용은 공단 홈페이지의 2026년 급여비용 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월 한도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의 비용명세서와 맞춰 보고, 감경 여부는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센터 추천 대신 확인 기준을 쓰세요. 후보는 공단의 기관 정보와 공표된 평가결과로 확인하고, 계약 전에 같은 질문을 후보마다 던져 비교하세요.
방문요양 비용을 시간대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방문요양 비용 보기방문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15%·감경 계산값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3조 | 노인등과 장기요양급여의 정의,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의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 | 신청자격·대상, 등급판정 →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 급여이용계약 흐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6조 | 인정신청, 공단 조사, 등급판정 30일 기한과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재가 15%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복지용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족인 요양보호사 산정 규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기관 평가결과의 공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감경 여부·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와 시간은 개인별 이용계획에서 정해지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