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노인 돌봄 서비스부터 찾게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식 대상과 신청처, 제공 영역, 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 비용 감을 잡는 계산값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로 제공하는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어디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서 제출처입니다.
먼저 할 일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최신 구비서류와 선정 일정을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계산값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검색창의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어르신돌봄서비스라는 말은 이 제도를 가리킵니다.
제공 방식은 공식 문장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는지는 이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 제도라서 신청처와 선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 전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센터에 가기 전에 아래 대상 기준부터 읽어 두세요.
긴급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검색되는 지역 사업은 아래 긴급돌봄 절에서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대상 범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세 가지 수급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후보가 됩니다.
후보 가운데 누구를 먼저 선정할지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거나 혼자 산다는 사실이 곧 선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거·조손가구는 대상 문장에서 '등' 앞에 놓인 예시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처럼 가구 형태가 걸리는 분은 가구 상황을 말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신청서를 내는 곳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주소가 다르면 어느 센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하는 분은 아래 순서를 체크리스트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최신 안내를 물어보고 준비하세요.
| 순서 | 할 일 | 확인처 |
|---|---|---|
| ☐ 1 | 수급 자격과 돌봄 필요 여부 확인 | 위 공식 대상 문장 |
| ☐ 2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3 | 최신 구비서류 확인 후 준비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 ☐ 4 |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5 | 선정 결과와 서비스 제공계획 확인 | 행정복지센터·제공기관 |
선정 일정과 결과를 받는 방식은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물어 두세요. 장기요양 쪽 신청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 영역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담긴 영역이 개인별로 제공됩니다.
| 영역 |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물어볼 것 |
|---|---|
| 안전지원 | 제공 방식 · 연락 방법 |
| 사회참여 |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 횟수 |
| 생활교육 | 교육 내용 · 진행 주기 |
| 일상생활 지원 | 지원 항목 · 제공 시간 · 담당 기관 |
가족 돌봄과의 차이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적힌 영역으로 확인하세요. 서비스는 그 영역을 직접 또는 연계로 제공하는 틀입니다.
의료·간호·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응급상황에는 119에 신고하세요. 병원 이용 경로는 응급실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정된 사람에게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를 주는 제도이고, 재가급여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들어갑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재가급여 | |
|---|---|---|
| 대상 |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선정 방식 | 선정도구로 우선순위 선정 | 공단 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제공 틀 | 서비스 제공계획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후 기관과 급여이용계약 |
장기요양 쪽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공단이 안내합니다. 급여의 법적 정의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이면 맞춤돌봄과 함께 쓸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방문요양의 이용 흐름은 방문요양·재가급여에 정리돼 있습니다.
맞춤돌봄의 비용은 서비스 제공계획 상담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고, 비교 기준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공식 수치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에 재가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값입니다.
| 방문요양 1회 | 급여비용(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천 6백 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천 8백 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천 1백 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천 5백 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만 5백 원 |
산식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하는 한 줄이고, 소득·재산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60분 방문을 한 달 12번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급여비용 303,840원의 15%인 약 4만 6천 원(계산값)입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마다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전부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의 윗선을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등급 | 재가 월 한도액(2026) | 한도 전부 이용 시 15%(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실제 부담은 이용량과 감경 여부에 따라 이 표보다 줄어듭니다. 등급별 한도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월 한도액에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대상, 지원 시간, 비용, 신청처는 거주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이름을 대고 물어보세요. 노인돌봄센터나 부산노인돌봄처럼 지역명이 붙은 사업도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응급상황은 119에 신고하세요. 병원비 부담이 걱정되면 의료비 지원 제도 총정리에서 지원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이나 돌봄센터를 고를 때는 행정복지센터가 안내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고, 제공 내용·횟수·변경 방법을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확인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아래 질문을 메모해 가세요.
| 질문 항목 | 물어볼 내용 |
|---|---|
| ☐ 구비서류 | 신청서와 함께 낼 최신 서류 목록 |
| ☐ 선정 일정 | 선정 결과를 받는 시기와 방법 |
|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
| ☐ 제공 내용 | 영역별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 ☐ 변경 · 중단 | 계획을 바꾸거나 쉬어야 할 때의 연락처 |
| ☐ 중복 이용 |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쓸 수 있는지 |
| ☐ 이용 비용 |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는지와 그 기준 |
선정되면 제공계획에서 영역별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과 의논이 필요하면 대상 기준 문장을 함께 읽고 시작하세요.
대상 범위와 신청처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로 바로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대상, 신청서 제출처, 제공 영역이 실린 공식 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공식 대상입니다. 선정은 선정도구의 우선순위로 가려지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수급 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전에 전화로 최신 목록을 물어서 준비하세요.
독거·조손가구는 공식 대상 문장에 예시로 올라 있습니다. 가구 형태가 걸린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별도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도구와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움직이고, 장기요양은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급여이용계약으로 이용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이름을 대고 대상, 시간, 비용, 신청처를 물어보세요. 응급상황은 119입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담긴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영역을 직접 또는 연계로 제공하는 틀입니다. 가족 돌봄과 겹치는 부분은 제공계획을 받아 영역별로 확인하세요.
신청 흐름을 이해했다면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이용 순서도 살펴보세요
방문요양·재가급여 | 종류·이용 흐름·비용 기준방문요양과 재가급여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mohw.go.kr) | 대상 범위, 선정도구 우선순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 영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3조(law.go.kr) | 장기요양급여 정의, 급여 종류, 공단 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30일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longtermcare.or.kr) | 신청 자격·대상,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와 급여이용계약 흐름,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1.1. 기준(longtermcare.or.kr) 및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안내 | 재가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급여비용·월 한도액에 재가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계산값이며 감경과 실제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지고 제공 내용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르며, 의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응급상황은 11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