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학교, 다른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내라고 하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환자 본인의 청구권, 가족·대리인이 갖출 서류, 매체별 수수료 상한을 법령 기준으로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무엇 환자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는 청구이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어디로 본인은 해당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가족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정 대리인은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얼마나·먼저 할 일 종이 사본은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이니,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기록 종류부터 적어 두세요.
의무기록사본이란 병원이 보관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하거나 출력해 내주는 서류를 가리키는 일상의 말입니다. 하나로 정해진 문서 한 종류가 아니라, 어느 진료기간의 어떤 기록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병원 이름, 진료기간, 진료과, 외래인지 입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기록이 꼭 필요한지 특정 기간만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수술 뒤 퇴원을 앞두고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범위를 확인한 다음, 필요한 기간과 기록 종류만 병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진단서 종류와 발급 흐름은 병원진단서발급 | 진단서 종류·수수료 상한·본인 발급·대리 발급 확인사항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청구하는 쪽은 의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 직접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모든 자료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 전 외래진료 기록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기록 보유 여부와 보관 기간은 병원이 답할 일이고, 보험금 청구에 쓸 수 있는지는 보험사의 청구 안내가 따로 정합니다.
의무기록사본 한 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본 발급은 병원에서, 지급 판단은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므로 두 곳에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
환자 본인이 가지 못하면 신청인에 따라 붙일 자료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서나 관계 증명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청인 | 환자 동의서 | 관계·대리권 자료 | 병원에 확인할 것 |
|---|---|---|---|
| 환자 본인 | 본인이 직접 청구 |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 병원이 요구하는 신분 확인 방식 |
| 배우자·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 환자 본인의 동의서 첨부 |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 | 어떤 증명서를 인정하는지·발급 기한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첨부 |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서식·인감 필요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를 말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물어 두세요.
미성년자나 외국인처럼 세부 사정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병원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는 발급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날짜도 같이 물으세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친족관계와 사망·의식불명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병원이 판단합니다. 제출할 서류를 정하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환자의 상태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리고 필요한 목록을 받아 두세요.
이런 경우 기록의 범위도 목적에 맞춰 좁혀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정리한 다음 청구하면 병원과 오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본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입니다.
| 매체 | 단위 | 고시상 상한 | 실제 비용 확인 |
|---|---|---|---|
| 진료기록사본 1~5매 | 1매당 | 1,000원 | 병원이 받는 금액·매수 |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1매당 | 100원 | 병원이 받는 금액·매수 |
| 진료기록영상 필름 | 1건 | 5,000원 | 병원이 받는 금액 |
| 진료기록영상 CD | 1건 | 10,000원 | 병원이 받는 금액 |
| 진료기록영상 DVD | 1건 | 20,000원 | 병원이 받는 금액 |
영상 비용은 고시 별표에 진료기록영상(CD) 10,000, 필름 5,000, DVD 20,000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5매 1,000원은 묶음 전체 가격이 아니라 1매당 상한입니다.
실제 총액은 사본 매수와 영상 매체 종류, 우편으로 받을 때의 배송비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병원 창구에서 매수와 매체를 말하고 청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은 진료기록사본과 다른 서류입니다. 세부산정내역은 요구하면 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쪽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발급 방법·비용·실손 청구 시 필요 이유에,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계산서와 영수증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 | 재발급·온라인 발급·항목 읽는 법에 있습니다.
온라인, 앱, 이메일, 우편 신청이 되는지와 본인인증 방식, 처리기간, 수령 방법은 의료기관마다 운영이 달라서 병원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 병원의 온라인 발급 사례를 다른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병원 대표번호나 원무과에 네 가지를 물어 두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본인 확인 방법,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받는 방식이 그 네 가지입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을 어디서 받는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병원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말로 듣고 기록해 두세요.
보험사가 보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읽을 것이 있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인지, 어느 기간인지, 어떤 기록인지가 동의서에 명시됐는지 살펴보세요. 환자가 동의 대상과 기간, 기록 범위를 직접 읽고 특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청구서에 적을 내용 |
|---|---|
| ☐ 의료기관 | 청구할 병원 이름 · 동의서에 적힌 병원과 일치하는지 |
| ☐ 진료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 |
| ☐ 진료과·진료 형태 | 해당 진료과 · 외래인지 입원인지 |
| ☐ 기록 종류 | 의사기록 · 간호기록 · 검사결과 · 수술기록 · 처방·투약기록 |
| ☐ 영상 자료 | 영상·판독지가 필요한지 · 필름·CD·DVD 중 어느 매체인지 |
| ☐ 제출처 요구 | 원본인지 사본인지 ·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
투여한 주사 이름이 사본에서 보이지 않을 때처럼 특정 내용을 찾으려 한다면 진료기간·진료과·기록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세요. 어떤 기록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병원이 답할 일입니다.
진료기록을 읽고 진단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의료진과 보험사의 몫입니다. 기록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세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실손보험 청구 서류 | 통원·입원·약제비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보험 청구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병원이나 공단 민원 경로를 찾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 | 메뉴 길찾기·1577-1000(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이 출발점입니다.
청구 전에 수수료 상한 고시의 원문 표를 직접 열어 보세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보기진료기록사본·영상 매체별 상한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종류를 특정해 청구하세요.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지정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인정 서류는 병원 원무과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종이 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영상은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이 상한이며, 실제 청구액은 병원에서 매수와 매체를 말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병원, 진료기간, 진료과, 외래·입원 구분, 기록 종류를 그대로 적으세요. 전체 기록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는 쪽이 낫습니다.
병원마다 다릅니다. 신청 방식과 본인인증, 처리기간, 수령 방법은 해당 병원이 정하므로 방문 전에 병원 대표번호나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진단서와 사본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진단서 종류와 발급 확인사항 보기진단서 수수료 상한과 대리 발급 확인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1,000원·6매 이상 1매당 100원, 영상 필름 5,000원·CD 10,000원·DVD 20,000원
의료법 제21조(시행 2026-09-11) |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 친족·대리인의 환자 동의서와 관계·대리권 증명서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별도 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시행 2026-04-15) | 계산서·영수증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과 최초 1부 외 요구자 부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수수료는 고시상 상한이며 실제 청구액은 사본 매수·영상 매체·배송 여부를 병원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가족·대리 발급의 구비서류와 기록 보유 여부는 병원에,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